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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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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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8. 26.>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60일(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자 | 기관(단체)명 주소지 폐지시설내용 | 시설명 시설위치 폐지사유 | 폐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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