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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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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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3.3.24> | 실경작지 확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5일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실경작지 명세 | 토지소재 | 지번 | 공부상 | 실제 읍ㆍ면 | 동ㆍ리 | 지목 | 면적(㎡) | 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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