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9조 (실경작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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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을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실경작지 확인신청서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이장을 거쳐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동지역, 도ㆍ농 복합형태인 시의 동지역 및 광역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동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실경작지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인에게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토지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실경작지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발급일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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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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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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