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창설환지의 취득자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창설환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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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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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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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성이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대한 세부 설계를 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저수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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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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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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