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9조 (창설환지의 취득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5.12.23>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
2.해당 사업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창설환지 지정목적에 적합한 단체
3.한국농어촌공사
4.그 밖에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창설환지의 취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창설환지 취득신청(동의)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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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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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창설환지 취득(신청서, 동의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3.24> 창설환지 취득 | [ ] 신청서 [ ]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20일 동ㆍ리 | 지번(위치) | 지목 | 면적(㎡) | ㎡당 단가(원) | 금액(원) | 사용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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