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4조 (합격자 결정과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지사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종류별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고 전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3.3.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환지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환지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분실 사유서(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환지사자격증(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3.3.24,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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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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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환지사자격증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3.24> (앞쪽) 등록번호: 환지사자격증 | 사진 (2.5㎝×3.0㎝)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위의 사람은 「농어촌정비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자격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직인 | | 60㎜×90㎜[보전용지(1종)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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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환지사 등록부
[별지 제40호서식] 환지사 등록부 등록 번호 | 자격증 번호 | 등록 연월일 | 성명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취업사항 | 비고 소속 | 직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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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1 ·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분실 사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7. 12. 29.> 환지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자격증 취득 연월일 | 년 월 일 | 자격증번호 현 근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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