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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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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6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명부 및 동의서
2.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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