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28조 (권리 변동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및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1.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처분의 제한 내용(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 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2.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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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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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권리 변동 신고서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2.12.11> 권리 변동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5일 토지 표시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시ㆍ군 | 읍ㆍ면 | 동ㆍ리 | | | | | 매도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매수인 | 성명…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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