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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0개 서식60개 공식 서식명8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제15조(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①법 제12조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사(이하 "수정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1. 법 제12조제1

별지 제2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정사시험합격증 사본 2. 법 제12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②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면허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정사면허대장에 그 면허사항을 기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
    수정사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정사면허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허증을 잃

별지 제5호서식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정사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기준 4. 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별지 제6호서식

합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수정사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⑥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24.12.30>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24.12.30>

별지 제9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⑦ 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⑤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제37의3조 ·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별지 제10호서식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의사의 면허증 사본)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

별지 제11호서식

인공수정증명(시술자 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수정란증명(시술자 보관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우수업체(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
    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08.10.8, 2010.10.12, 2013.3.23>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2013.4.11>

별지 제15호서식

우수업체(우수정액등처리업체, 우수 종축업체)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0.10.12, 2022.6.16> ④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⑤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2>

별지 제16호서식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②영 제14조제1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제28조(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

별지 제18호서식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
    변경신고 등)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

별지 제19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 육우(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제27조(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별지 제21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별지 제24호서식

가축사육업(한우ㆍ육우)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4. 「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별지 제25호서식

축산업 허가자ㆍ등록자 관리카드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삭제 <2013.4.11> 6. 삭제 <2013.4.11> 7. 삭제 <2013.4.1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 제27의3조 · 가축사육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
    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

별지 제26호서식

축산업(종축업) 허가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8.11.18, 2013.4.11, 2019.12.31> ⑥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별지 제29호서식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대장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08.11.18, 2013.4.11, 2019.12.31> ⑥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⑦ 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
  • 제27의3조 · 가축사육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31> ⑥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⑦ 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
    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0호서식

축산업허가ㆍ가축사육업등록(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변경)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 삭제 <2013.4.11> 7. 삭제 <2013.4.1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
    제29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

별지 제32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 및 가축사육업 등록대장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각각 기록ㆍ비치하고, 승계사항을 적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

별지 제35호서식

축산업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에 따른 영업정지 및 허가ㆍ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6.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여부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 및 제34조의6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 또는 업무의 개선을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축산업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축산물 (소, 돼지, 말)등급판정신청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1.3.4, 2013.3.23, 2013.4.11, 2018.12.27, 2023.1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
  • 제39조 ·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 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23.12.8>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

별지 제37호서식

축산물(계란) 등급판정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3.3.23, 2013.4.11, 2018.12.27, 2023.12.8>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
  •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3.4.11, 2023.12.8> ②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12.30> ③품질평
    도축장경영자등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수수료를 받은 때에는 그 등급판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12.30>

별지 제38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별지 제39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별지 제40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2, 2015.1.6>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별지 제41호서식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품질평가원의 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별지 제42호서식

등급판정 상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19.8.26> 1. 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3.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할 것

별지 제43호서식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별지 제45호서식

축산물(계란ㆍ닭ㆍ오리)등급판정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

별지 제46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 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별지 제47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생산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
  •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별지 제49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취급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별지 제50호서식

인증품 생산계획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별지 제51호서식

인증품 취급계획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 법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 3.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

별지 제52호서식

인증서(생산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5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인증서(취급자용)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5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별지 제54호서식

인증심사원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5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7의23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별지 제55호서식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7조 · 재심사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
  • 제47의10조 ·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법 제42조의4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8조 · 인증 변경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12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2(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별지 제58호서식

거래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15조 · 인증업무의 범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 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59호서식

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의17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47
  • 제47의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7조의19(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① 법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제

별지 제60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7의18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를 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 제47의2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접수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11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위 승계 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해야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인증기관 지정내용(변경신고서,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인증업무의 범위 2. 인증업무규정 ③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이 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등) ①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지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별지 제62호서식

조사 공무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3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

별지 제63호서식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3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별지 제64호서식

인증품 압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5조 · 인증품의 압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47조의25(인증품의 압류) 법 제42조의10제10항 전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인증사업자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

별지 제66호서식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인증서 ② 법 제42조의11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위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법

별지 제67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금융자취급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융자실적을 별지 제67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융자실적보고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금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관리자는 이를 종합하여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68호서식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0> ③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의 집행상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월 말일 현재의 기금의 수납 및 운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축산발전기금 운용상황보고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별지 제69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7호의2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납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20.12.30>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
    때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납한 수수료를 매월 20일까지 품질평가원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고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통지서를 품질평가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20.12.30>

별지 제70호서식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 2020.12.30> ③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2020.12.30>
    품질평가원장은 매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납입고지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도축장경영자등에게 송부해야 하며, 별지 제70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관리대장에 납입고지 및 납입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3.4.11,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