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9조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축산물등급판정제1항제1호제외대상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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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하는 축산물
2.자가소비, 바베큐 또는 제수용으로 도살하는 축산물
3.소 도체 중 앞다리 또는 우둔부위(축산물등급판정을 신청한 자가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에 부위를 기재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제외대상확인신청서에 연구계획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도축장의 경영자를 거쳐 품질평가사에게 제출하여 등급판정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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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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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축산물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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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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