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에 따라 도축장의 경영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10.12, 2011.3.4, 2013.5.14, 2018.12.27, 2019.8.26, 2026.5.21>
1.도축장안에 등급판정을 위한 판정공간 및 사무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판정공간에는 22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별지 제42호서식의 등급판정 상황을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것
3.등급판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 대상 가축의 개체식별번호(소만 해당한다), 도체번호 및 중량을 표시할 것. 다만, 계량장치를 통하여 별도로 도체중량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중량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도체의 냉각 또는 절개 등 등급판정에 필요한 준비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할 것
가.소ㆍ말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여야 하며,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나.돼지 도체의 경우: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할 것. 다만, 별표 4에 따른 냉도체 육질측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체를 좌ㆍ우로 2등분하고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되도록 냉각처리한 후 제4등뼈와 제5등뼈 사이 또는 제5등뼈와 제6등뼈 사이를 절개할 것
5.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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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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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1. 소 도체 도축한 후 0℃ 내외의 냉장시설에서 냉장하여 등심부위의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이후에 반도체(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좌반도체의 제1허리뼈와 마지막 등뼈 사이(이하 "소 등급판정부위”라 한다)를 절개하여 30분이 지난 후 절개면을 보고 다음의 방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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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2 · 등급판정 상황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4.11> 등급판정 상황 구 분 | 소 | 돼지 도축두수 | 등급판정 | 도축두수 | 등급판정 신청두수 | 제외두수 | 신청두수 | 제외두수 당 일 | 두 | | | 두 | | 월간누계 | | |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에 따라 등급판정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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