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인증 변경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법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
2.인증 사업장의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인증서
2.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법 제42조의3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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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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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6 ·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신설 2020. 12. 30.>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 인증번호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 당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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