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①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②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1.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2.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정소의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④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한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에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수정소개설자가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면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2020.2.28, 2020.7.16>
⑤법 제17조제4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2.28>
1.명칭
2.사업장의 소재지
3.수정사 또는 수의사
⑥수정소개설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가축인공수정소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9.8.26, 2020.2.28>
1.가축인공수정소 신고확인증
2.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제4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37조의3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⑧「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