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가축사육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가축사육업의 등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소득세법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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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1.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4.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1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은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등록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등록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19.12.31>
⑥영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12.31>
⑦제6항의 가축사육업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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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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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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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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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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