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1 공포2026-05-21 시행8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1, 시행일 2026-05-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1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9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종축의 기준
  4. 제4조
  5. 제5조 · 종축업의 대상
  6. 제6조 · 개량 대상 가축
  7. 제7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8. 제8조 · 등록기관의 지정
  9. 제9조 · 가축의 등록 등
  10. 제10조 · 검정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가축의 검정
  12. 제12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13. 제13조 · 종축의 대여
  14. 제14조 · 종축의 교환
  15.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16. 제16조 · 수정사시험
  17. 제17조
  18. 제18조 · 시험위원회
  19. 제19조 · 수정사의 교육
  20. 제20조 ·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1. 제21조
  22. 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23. 제23조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24. 제24조 · 정액 등의 사용제한
  25. 제25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26. 제26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27.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8.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29.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0. 제30조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34. 제34조 ·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35. 제35조 ·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36. 제36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37. 제37조 · 가축시장의 개설 등
  38. 제38조 ·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39. 제39조 ·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40.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41. 제41조 ·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42. 제42조 · 품질평가원의 감독
  43. 제43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44. 제44조 · 등급의 표시
  45.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46. 제46조 · 등급 등의 공표
  47. 제47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48. 제48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49. 제49조 · 사업의 종류
  50. 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53. 제53조 ·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2조의2 · 토종가축의 인정 등
  56. 제5조의2 ·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57. 제5조의3 · 위원의 해촉
  58. 제5조의4 · 분과위원회
  59. 제5조의5 · 위원회의 기능
  60. 제5조의6 · 위원장의 직무 등
  61. 제5조의7 · 회의
  62. 제5조의8 · 의견의 청취
  63. 제5조의9 · 간사
  64. 제27조의2 ·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65. 제27조의3 · 가축사육업의 등록
  66. 제27조의4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67. 제29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68. 제36조의2 · 교육과정 등
  69. 제36조의3 ·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70. 제37조의2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71. 제37조의3 ·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72. 제37조의4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73. 제46조의2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74. 제47조의2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75. 제47조의3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76. 제47조의4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77. 제47조의5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78. 제47조의6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79. 제47조의7 · 재심사 신청 등
  80. 제47조의8 · 인증 변경승인 등
  81. 제47조의9 · 인증의 갱신 등
  82. 제5조의10 · 수당
  83. 제47조의10 ·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84. 제47조의11 · 인증서의 재발급
  85. 제47조의12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86. 제47조의13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87. 제47조의14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88. 제47조의15 · 인증업무의 범위
  89. 제47조의16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90. 제47조의17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91. 제47조의18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92. 제47조의19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93. 제47조의20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94. 제47조의21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95. 제47조의22 ·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96. 제47조의23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97. 제47조의24 ·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98. 제47조의25 · 인증품의 압류
  99. 제47조의26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100. 제47조의27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101. 제47조의28 · 준용규정
  102. 제47조의29 ·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