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1 공포2026-05-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5-212026-05-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종축의 기준
  4. 제4조
  5. 제5조 · 종축업의 대상
  6. 제6조 · 개량 대상 가축
  7. 제7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8. 제8조 · 등록기관의 지정
  9. 제9조 · 가축의 등록 등
  10. 제10조 · 검정기관의 지정
  11. 제11조 · 가축의 검정
  12. 제12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13. 제13조 · 종축의 대여
  14. 제14조 · 종축의 교환
  15.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16. 제16조 · 수정사시험
  17. 제17조
  18. 제18조 · 시험위원회
  19. 제19조 · 수정사의 교육
  20. 제20조 ·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1. 제21조
  22. 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23. 제23조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24. 제24조 · 정액 등의 사용제한
  25. 제25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26. 제26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27.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28.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29.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30. 제30조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34. 제34조 ·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35. 제35조 ·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36. 제36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37. 제37조 · 가축시장의 개설 등
  38. 제38조 ·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39. 제39조 ·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40.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41. 제41조 ·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42. 제42조 · 품질평가원의 감독
  43. 제43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44. 제44조 · 등급의 표시
  45.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46. 제46조 · 등급 등의 공표
  47. 제47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48. 제48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49. 제49조 · 사업의 종류
  50. 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51. 제51조 · 수수료
  52.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53. 제53조 ·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2의2조 · 토종가축의 인정 등
  56. 제5의2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57.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58. 제5의4조 · 분과위원회
  59. 제5의5조 · 위원회의 기능
  60. 제5의6조 · 위원장의 직무 등
  61. 제5의7조 · 회의
  62. 제5의8조 · 의견의 청취
  63. 제5의9조 · 간사
  64. 제27의2조 ·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65. 제27의3조 · 가축사육업의 등록
  66. 제27의4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67. 제2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68. 제36의2조 · 교육과정 등
  69. 제36의3조 ·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70. 제37의2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71. 제37의3조 ·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72. 제37의4조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73. 제46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74. 제47의2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75. 제47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76.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77. 제47의5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78. 제47의6조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79. 제47의7조 · 재심사 신청 등
  80. 제47의8조 · 인증 변경승인 등
  81.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
  82. 제5의10조 · 수당
  83. 제47의10조 ·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84. 제47의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85. 제47의12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86. 제47의1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87. 제47의14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88. 제47의15조 · 인증업무의 범위
  89. 제47의16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90. 제47의17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91. 제47의18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92. 제47의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93. 제47의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94. 제47의2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95. 제47의22조 ·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96. 제47의23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97. 제47의24조 ·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98. 제47의25조 · 인증품의 압류
  99. 제47의26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100.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101. 제47의28조 · 준용규정
  102. 제47의29조 ·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