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6-05-21 공포2026-05-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21 | 2026-05-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종축의 기준
- 제4조
- 제5조 · 종축업의 대상
- 제6조 · 개량 대상 가축
- 제7조 ·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제8조 · 등록기관의 지정
- 제9조 · 가축의 등록 등
- 제10조 · 검정기관의 지정
- 제11조 · 가축의 검정
- 제12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 제13조 · 종축의 대여
- 제14조 · 종축의 교환
- 제15조 ·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
- 제16조 · 수정사시험
- 제17조
- 제18조 · 시험위원회
- 제19조 · 수정사의 교육
- 제20조 ·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21조
- 제22조 ·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 제23조 · 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 제24조 · 정액 등의 사용제한
- 제25조 ·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 제26조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 제27조 ·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 제28조 ·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 제29조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제30조 ·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제34조 · 수출입 신고 대상 종축 등
- 제35조 · 축산물수입자 등에 대한 명령
- 제36조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
- 제37조 · 가축시장의 개설 등
- 제38조 ·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 제39조 · 등급판정 제외 대상 축산물
-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 제41조 · 등급판정사항의 보고 등
- 제42조 · 품질평가원의 감독
- 제43조 ·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
- 제44조 · 등급의 표시
- 제45조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 제46조 · 등급 등의 공표
- 제47조 ·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 제48조 ·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제49조 · 사업의 종류
- 제50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실적의 보고 등
- 제51조 · 수수료
- 제52조 ·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절차 등
- 제53조 ·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등
-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토종가축의 인정 등
- 제5의2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5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5의4조 · 분과위원회
- 제5의5조 · 위원회의 기능
- 제5의6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5의7조 · 회의
- 제5의8조 · 의견의 청취
- 제5의9조 · 간사
- 제27의2조 · 축산업 허가사항의 변경
- 제27의3조 · 가축사육업의 등록
- 제27의4조 ·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 제29의2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
- 제36의2조 · 교육과정 등
- 제36의3조 · 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 제37의2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 제37의3조 ·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 제37의4조 ·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
- 제46의2조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47의2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대상
- 제47의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 제47의4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 제47의5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 제47의6조 · 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 제47의7조 · 재심사 신청 등
- 제47의8조 · 인증 변경승인 등
- 제47의9조 · 인증의 갱신 등
- 제5의10조 · 수당
- 제47의10조 · 인증 갱신 등의 재심사
- 제47의11조 · 인증서의 재발급
- 제47의12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47의13조 · 무항생제축산물의 표시
- 제47의14조 ·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 제47의15조 · 인증업무의 범위
- 제47의16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 제47의17조 ·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 제47의18조 ·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 제47의19조 · 인증기관의 지정갱신 절차
- 제47의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갱신 관련 평가업무의 위탁
- 제47의21조 · 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 제47의22조 · 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 제47의23조 ·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 제47의24조 · 인증취소 등 조치명령의 세부기준
- 제47의25조 · 인증품의 압류
- 제47의26조 · 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 제47의27조 ·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
- 제47의28조 · 준용규정
- 제47의29조 ·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