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5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다음 각 목의 인증대상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나.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②인증기관은 인증품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게 거래품목, 거래물량 등 거래명세가 적힌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거래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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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8 · 거래인증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신설 2020. 12. 30.> 발급번호: 제 호 거래인증서 (Transaction Certificate) 공급자 | 업체명 주소 구매자 | 업체명 주소 거래명세 | 품목 | 인증종류 물량 | 인증번호 로트번호 (인증품 관리번호) | 송장번호 선하증권번호 그 밖의 사항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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