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별지등급판정품질평가사축산물제45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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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8.7.12, 2018.12.27, 2023.12.8>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2018.7.12, 2018.12.27>
③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1.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⑤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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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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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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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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