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4호의2서식, 별지 제44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하려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8.7.12, 2018.12.27, 2023.12.8>
②품질평가사는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ㆍ도축장의 경영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가 발행하는 공급명세서(거래명세서를 포함한다)에 등급판정 결과를 표기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0.11.26, 2018.7.12, 2018.12.27>
③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1.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
④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의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의 신청인은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품질평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10.12, 2018.7.12>
⑤제3항제1호에 따라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2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재발급ㆍ추가발급)신청서에 종전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사는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