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실적 보고서에 인증품의 전년도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적어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거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②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서류를 그 생산연도의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원료, 재료와 자재의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서류
2.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 실적에 관한 자료 및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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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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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신설 2020. 12. 30.> | (앞쪽) 인증품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 보고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제출합니다. 인증기관 | 귀하 사업자 | 법인(단체)명 | 생산자 수(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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