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9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인증의 갱신 등축산물 위생관리법인증갱신인증기관유효기간연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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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 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 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②인증사업자는 법 제4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42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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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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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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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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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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