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23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4 · 인증심사원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0. 12. 30.>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축산법」 제42조의12에…
제47조의2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2 · 조사 공무원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신설 2020. 12. 30.> (앞쪽) 제 호 조사 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 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5㎜×85㎜(PET-G 카드, 연노란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제47조의2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3 ·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20. 12. 30.>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요청인 | 성명(대표자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
제47조의2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축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