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3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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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특별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잔류물질 검정조사: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서류조사 또는 현장조사: 인증품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 및 인증품의 생산,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과정이 인증기준 또는 표시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③법 제42조의10제4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품의 유통업자(이하 "인증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사업장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공무원의 경우: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 조사 공무원증
2.인증심사원의 경우: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5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법 제42조의10제5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인증사업자등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재검사 요청서에 재검사 요청사유를 적고, 그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6항에 따라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를 확인하여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인증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10제7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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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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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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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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