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2조 (품질평가원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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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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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3.4.11> | (앞쪽) 제 호 축산물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품질평가원…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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