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품질평가원의 감독)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평가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1.품질평가원 운영예산의 편성ㆍ집행
2.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및 수수료 징수비용의 지급
3.품질평가사의 복무, 업무수행 및 등급판정인 등 장비의 관리
4.각종 보고서 및 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5.품질평가사의 시험 및 교육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급판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품질평가원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 <개정 201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