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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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인력 및 조직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합성농약"이란 화학물질을 원료ㆍ재료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과정으로 만들어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 기피제, 유인제 또는 전착제 등의 농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1. 생산자의 경우 가. 가축입식 등 구입사항과 번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일자별 가축 구입 마릿수ㆍ번식 마릿수, 가축 연령 및 가축 인증에 관한 사항 나. 사료의 생산ㆍ구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자료: 사료명, 사료의 종류, 일자별 생산량ㆍ구입량ㆍ공급량, 사용 가능한 사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예방…
1. 무항생제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축산물에 다음의 도형을 표시한다. | 인증번호: | Certification Number: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무항생제"의 글자는 "무항생제축산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ㆍ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해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번호를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인증서에…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3.4.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 1. 관련근거: 「축산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2.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검사내용 및 조치사항 도축장명 | 위반사항 | 조치사항…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3.4.11> | (앞쪽) 제 호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기 관 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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