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업무감독)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ㆍ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의 상장 또는 반출 여부
2.도축장의 경영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등급판정수수료의 징수 여부
3.그 밖에 등급판정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및 물건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내용과 조치 결과를 별지 제46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업무 지도ㆍ감독 상황보고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축산물등급판정 검사공무원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