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축산업의 허가절차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소득세법건축법건축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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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②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2019.12.31>
1.축산업 허가
가.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매몰지, 축사ㆍ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나.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증명서(종축업만 해당한다)
다.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정액등처리업만 해당한다)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부화업은 제외한다)
마.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바.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3.4.11, 2018.7.12, 2019.12.31, 2023.12.8>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2.축산업 허가증(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건축법」 상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건축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관련 정보
④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증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축산업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축산업허가자"라 한다)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가축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전 축산업허가자의 고유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개정 2008.11.18, 2013.4.11, 2019.12.31>
⑥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축산업허가대장은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개정 2013.4.11, 2019.12.31>
⑦제6항의 축산업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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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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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축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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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4서식까지의 서식과 같다.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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