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축산업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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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축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의 서식 및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4.11, 2019.12.31>
1.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정액등처리업의 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증명 서류(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축산업 허가증(휴업ㆍ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5.23, 2018.7.12, 2019.12.31>
③법 제2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2, 2013.3.23, 2013.4.11, 2019.12.31>
1.사육하는 가축의 종류
2.가축사육시설의 건축면적 또는 가축사육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
3.삭제<2013.4.11>
4.삭제<2013.4.11>
5.삭제<2013.4.11>
6.삭제<2013.4.11>
7.삭제<2013.4.11>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리카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적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1>
⑤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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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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