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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40조 ·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축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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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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