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0조 (품질평가사 양성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에서 등급판정의 이론과 실기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2, 2015.1.6>
②품질평가원의 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2>
③제2항의 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8, 2010.10.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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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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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9 · 축산물품질평가사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4.11> | (앞쪽) 제 호 축산물품질평가사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홍 길 동 54.0㎜×85.6㎜[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축산물품질평가사증 성 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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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0 ·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3.4.11> | | 축산물품질평가사증 발급대장 | 발급 연월일 | 품질 평가사 번호 |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신규 재발급 | 재발급 사유 | 회수 여부 | 결재란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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