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7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법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제47조의1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 · 인증기관(지정, 지정갱신)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신설 2020. 12. 30.> 인증기관 | [ ] 지정 [ ] 지정갱신 |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3개월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
제47조의1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축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