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가축거래상인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폐업, 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가축거래상인 등록증(휴업ㆍ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2, 2020.7.16>
②법 제34조의2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7.12>
1.주소지
2.거래하는 가축의 종류
3.계류장(繫留場, 가축을 거래하기 전 임시로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 주소 및 면적(계류장을 사용하는 가축거래상인만 해당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신고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기록ㆍ비치하고,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거래상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7.16>
④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2>
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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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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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5의4 ·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서, 가축거래상인(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 <개정 2020. 7. 16.> | 가축거래상인 | [ ]등록 | 신청서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 신고서 ※ [ ]는 해당란에 ✔ 표시하며, 뒤쪽의 등록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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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5의8 · 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8서식] <개정 2020. 7. 16.> | | 가축거래상인(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대장 | 신고 일자 | 신고 번호 | 등록번호 | 등록자 성명 | 신고 내용 | 비고 고유번호 | 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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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휴업, 폐업) 신고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3. 20.>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휴업 | | 신고서 [ ] 폐업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즉시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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