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5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인증심사원인증심사신청인인증별지무항생제축산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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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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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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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