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함께 법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제47조의4에 따른 인증 신청
2.제47조의8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제47조의9에 따른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현장심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47조의3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3항 전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42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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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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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2 · 인증서(생산자용)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신설 2020. 12. 30.>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 《생산자용》 인증대상 | | 인증 유효기간 | 생 산 자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인증 품목 | | 인증 면적(㎡) | 인증 부가조건 | 「축산법」 제42조의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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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3 · 인증서(취급자용)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신설 2020. 12. 30.> 인증번호: 제 호 인 증 서 | 《취급자용》 인증대상 | | 인증 유효기간 | 취 급 자 |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주 소 | 사업장 소재지 | 취급 축산물의 산지 | 인증 품목 | 인증 부가조건 | 「축산법」 제42조의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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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4 · 인증심사원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0. 12. 30.>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 사 진 3㎝×4㎝ (모자 안 쓴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성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인증심사원증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축산법」 제42조의1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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