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4조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축산물 위생관리법무항생제축산물인증품허가증인증별지사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4(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신청)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 또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2.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3.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6.법 제22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한정한다)
7.「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무항생제축산물을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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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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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취급계획서. 별표 7의 경영 관련 자료.

축산법 시행규칙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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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