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18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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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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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7조의17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47조의1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인증기관의 명칭, 인력 및 대표자
2.주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인증업무의 범위 및 인증업무규정
4.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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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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