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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 · 수정사시험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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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수정사시험)

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응시자격
2.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30>
1.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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