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 (수정사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농촌진흥청장(이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정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농촌진흥청(이하 "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19.12.31>
1.응시자격
2.시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기준
4.응시원서 등의 수령ㆍ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5.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6.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를 시험 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③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④필기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9.12.31>
⑤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24.12.30>
1.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다음 회에 시행되는 필기시험(필기시험을 합격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시행되는 시험만 해당한다)을 면제
2.합격한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과 면제 받으려는 필기시험의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을 면제
⑥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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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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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인공수정사 시험과목, 평가요소 및 출제유형 등
구 분 | 시험과목 및 평가요소(배점) | 출제유형 등 필기시험 | 1) 축산학 개론(100) 2) 축산법(100) 3) 가축전염병 예방법(100) 4) 가축번식학(100) 5) 가축육종학(100) | 객관식 실기시험 | 가축인공수정 실무 절차(100) (평가요소: 발정현상-수정적기 측정, 동결정액 관리 및 융해절차…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31.> 가축인공수정사시험 응시원서 「축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응시번호 응시자 | (서명 또는 인)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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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합격증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7. 12.> 제 호 합격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의 사람은 년 월 일 시행한 제 회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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