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재심사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42조의3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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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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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5 · (인증,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재심사 신청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신설 2020. 12. 30.> | [ ] 인증 [ ] 인증 갱신 [ ] 유효기간 연장 |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 성명(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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