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등급판정의 신청 및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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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 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계란, 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합격표시된 소ㆍ돼지ㆍ말ㆍ닭 및 오리의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닭의 부분육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1.26, 2011.3.4, 2013.3.23, 2013.4.11, 2018.12.27, 2023.12.8>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거쳐 축산물품질평가사(이하 "품질평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4.11, 2018.7.12, 2018.12.27, 2022.6.16, 2023.12.8>
1.계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자
2.소ㆍ돼지ㆍ말의 도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
3.닭ㆍ오리의 도체 및 닭의 부분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에 따른 식품소분업 신고를 한 자
③품질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급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0.12, 2011.3.4, 2013.4.11, 2018.12.27, 2023.12.8>
1.제43조제4호에 따른 도축장 경영자의 준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소ㆍ돼지ㆍ말의 도체
2.제52조제6항에 따른 납입촉구기한 만료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하 "도축장경영자등"이라 한다)를 거쳐 신청한 계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의 도체 또는 닭의 부분육
④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은 별표 4와 같다.
⑤법 제3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소 및 돼지의 도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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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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