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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의 의견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사로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의 제시ㆍ교환 요청을 받아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불명(所在不明)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불명자 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소재수사 요청에 협력하여 소재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수사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와의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검사와의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사와의 협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요청서에 요청 사항과 그 사유를 적어 제2항에 따른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해양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11조에 따라 수사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소속해양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6.19, 2025.10.2>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6.19,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는 신청인으로부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변호인 선임서 2.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의 변호인 참여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수사의 개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97조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범죄의 혐의를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불입건 결정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불입건 결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시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게 제1항의 검시조서 또는 검증조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검안서, 감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 제70조 · 검증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0조(검증조서) 수사준칙 제43조에 따른 검증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정서 및 촬영한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검사와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사체의 인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34조(출석요구)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수사상 임의동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장시간 조사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뢰관계인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출받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신뢰관계인 동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① 수사준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동석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의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출받지 않고 조서 또는 수사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수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조(수사과정의 기록)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실황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실황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실황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적고, 현장도면이나 사진이 있으면 이를 실황조사서에 첨부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감정의 위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감정의 위촉)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허가장을 발부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4.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⑤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지 않고 지명수배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에게 긴급체포한다는 사실과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권리 등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해야 한다. 이 경우 지명수배자로부터 별지 제35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55의2조 · 권리 고지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

별지 제3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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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0조 ·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1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체포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해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해당사항이 있는

별지 제3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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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1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긴급체포) 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별지 제3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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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긴급체포) ① 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④ 사법

별지 제3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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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 긴급체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별지 제4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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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

별지 제4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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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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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 현행범인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53조(현행범인 석방)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4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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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 현행범인 석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4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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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2>

별지 제4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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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① 수사준칙 제29조에 따른 구속영장 신청서는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구속영장의 재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0.2>

별지 제4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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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 체포ㆍ구속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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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수사준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장반환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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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9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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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0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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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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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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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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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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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제61조(구속의 취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3조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별지 제5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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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1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구속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

별지 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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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1조 · 구속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
    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7호서식의 구속취소 동의 요청서에 따라 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을 취소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58호서식의 석방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

별지 제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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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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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
    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별지 제6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

별지 제6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

별지 제6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

별지 제6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제64조(압수조서 등)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

별지 제6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
    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

별지 제6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압수조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 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 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별지 제6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5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에 따라 수색을 한 경우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

별지 제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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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65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개정 2025.10.2>
    제69호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8조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수색증명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교부한다. <개정 2025.10.2> 1. 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

별지 제7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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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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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별지 제7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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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 요청서에 첨부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7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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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 압수물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별지 제7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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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 압수물 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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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8조(압수물 폐기)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

별지 제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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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조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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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조 · 압수물 폐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압수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78호서식의 압수물 폐기 동의서를 제출받거나 진술조서 등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별지 제7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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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압수물 대가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

별지 제8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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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압수물 대가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8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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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 증거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증거보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8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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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 증인신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8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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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8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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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3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

별지 제8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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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5조 ·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해야 한다.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별지 제8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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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5조 ·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8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8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

별지 제8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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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6조 ·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 제108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8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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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7조 ·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수사준칙 제47조에 따른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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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8조 ·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제78조(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별지 제9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신청서 3. 고소장, 고발장 ④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별지 제9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외국인에 대한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
    사법경찰관리는 체포ㆍ구속된 외국인이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외국인에 대한 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호서식의 영사기관 체포ㆍ구속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외국인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영사기관 사망 통보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4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9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몰수ㆍ부대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4호서식의 몰수ㆍ부대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9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추징보전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9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6조 · 추징보전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추징보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추징보전명령 취소 신청서에 따른다.

별지 제9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8조 · 사건 이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9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8호서식부터 별지 제100호서식까지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245조의6에 따른 고소인등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④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에 수사준칙 제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원송치, 검찰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⑥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4.6.19>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통지 요구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4.6.19>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불송치 통지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4.6.19>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24.6.19> ⑦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⑧ 사법경찰관은 고소인등에게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4조제3항에 따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3호서식 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9>

별지 제10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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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 · 수사중지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수사중지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6호서식의 수사중지 사건기록 송부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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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1조 · 소재수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제101조(소재수사 등) ①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중지된 사건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소재수사를 하는 등 수사중

별지 제10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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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

별지 제10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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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3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9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9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별지 제1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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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04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중지된 사건의 피의자를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별지 제1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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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편철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51조제5항 전단에 따라 피의자 등의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의 피의자 등 소재발견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1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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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제10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

별지 제1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제10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 제111조 · 불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제111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

별지 제1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
    제105조(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
  • 제111조 · 불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1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별지 제1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15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송치 결정서
    별지 제115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추가송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제106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

별지 제1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②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소속해양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별지 제1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9조 · 법원송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09조(법원송치)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해양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1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불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11조(불송치 서류) ①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별지 제1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불송치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1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21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 압수물 총목록 3. 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

별지 제1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③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5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

별지 제1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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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