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3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사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해양경찰관서의 장(이하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사중지 결정 이의제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제기서를 제출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제출받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수사부서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1.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경우: 수용
가.사건 재개 지시. 이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함께 지시할 수 있다.
나.상급해양경찰관서 이송 지시
2.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경우: 불수용
④제3항제1호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소속수사부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에게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⑤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은 제3항의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9호서식의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서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중에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상급해양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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