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1조 (불송치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20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불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별지 제121호서식의 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2.압수물 총목록
3.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불송치 결정서
5.그 밖의 서류
③불송치 사건기록 송부서 명의인 및 불송치 결정서 작성인에 관하여는 제10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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