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5조 (송치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송치 서류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송치별지결정서전자화대상문서수사준칙기록목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른 송치 결정서는 별지 제112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물 총목록은 별지 제113호서식에 따르며, 기록목록은 별지 제114호서식에 따르고, 전자화대상문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2>
송치 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개정 2025.10.2>
1.별지 제115호서식의 사건송치서
2.압수물 총목록
3.법 제19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서류 또는 물건 전부를 적은 기록목록

3의2. 전자화대상문서목록

4.송치 결정서
5.그 밖의 서류
수사준칙 제58조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소속해양경찰관서장 또는 소속수사부서장의 명의로 한다.
제1항의 송치 결정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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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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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목록은 별지 제114호의2서식에 따른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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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