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9조 (법원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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