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
③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 결과서는 별지 제122호서식에 따른다.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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