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서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별지 제60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통보서(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은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