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8조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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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개정 2025.10.2>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범죄인지서
2.영장신청서
3.고소장, 고발장
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0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을 출력한 서면(종이기록사건의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등본으로 한다)과 함께 사건기록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5.10.2>
사건기록담당직원은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검사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개정 2025.10.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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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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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에 따른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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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