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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52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는지 또는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212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제2항의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현행범인을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현행범인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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