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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35조 · 수사상 임의동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제20조에 따른 임의동행 고지를 하고 임의동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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