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31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 제3조 · 협력의 방식 등
- 제4조 · 중요사건 협력절차
- 제5조 ·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 제6조 ·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 제7조 · 검사와의 협의 등
- 제8조 ·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 제9조 ·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 제10조 · 회피
- 제11조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제12조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제13조 ·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 제14조 ·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 제15조 · 직무 관할
- 제16조 · 사건의 단위
- 제17조 · 심사관
- 제18조 · 수사의 개시
- 제19조 · 입건 전 조사
- 제20조 · 불입건 결정 통지
- 제21조 · 고소ㆍ고발의 수리
- 제22조 ·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 제23조 · 고소의 대리 등
- 제24조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 제25조 ·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 제26조 ·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 제27조 ·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 제28조 · 검시ㆍ검증조서 등
- 제29조 · 검시의 주의사항
- 제30조 · 검시와 참여자
- 제31조 · 사체의 인도
- 제32조 ·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 제33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 제34조 · 출석요구
- 제35조 · 수사상 임의동행
- 제36조 · 심야조사 제한
- 제37조 · 장시간 조사 제한
- 제38조 · 신뢰관계인 동석
- 제39조 · 조서와 진술서
- 제40조 · 수사과정의 기록
- 제41조 · 실황조사
- 제42조 · 감정의 위촉
- 제43조 · 영상녹화
- 제44조 ·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 제45조 · 지명수배
- 제46조 ·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 제47조 · 지명통보
- 제48조 ·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 제49조 ·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 제50조 ·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 제51조 · 긴급체포
- 제52조 ·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 제53조 · 현행범인 석방
- 제54조 ·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 제55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 제56조 · 호송
- 제57조 · 체포ㆍ구속 통지 등
- 제58조 ·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 제59조 · 피의자 접견 등 금지
- 제60조 · 피의자 석방 및 통보
- 제61조 · 구속의 취소
- 제62조 · 구속의 집행정지
- 제63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 제64조 · 압수조서 등
- 제65조 ·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 제66조 ·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 제67조 · 압수물 보관
- 제68조 · 압수물 폐기
- 제69조 · 압수물 대가보관
- 제70조 · 검증조서
- 제71조 · 증거보전 신청
- 제72조 · 증인신문 신청
- 제73조 ·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 제74조 · 영장심의위원회
- 제75조 ·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 제76조 ·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 제77조 ·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 제78조 ·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 제79조 · 피해자 보호의 원칙
- 제80조 · 신변보호
- 제81조 ·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제82조 · 회복적 대화
- 제83조 · 범죄피해의 평가
- 제84조 · 문서의 서식
- 제85조 · 장부와 비치서류
- 제86조 · 범죄통계원표
- 제87조 ·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 제88조 · 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 제89조 · 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 제90조 · 소년에 대한 조사
- 제91조 · 장애인에 대한 조사
- 제92조 · 외국인에 대한 조사
- 제93조 · 국제법의 준수
- 제94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 제95조 ·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 제96조 · 추징보전의 신청
- 제97조 · 장기사건 수사종결
- 제98조 · 사건 이송
- 제99조 · 수사 결과의 통지
- 제100조 · 수사중지 결정
- 제101조 · 소재수사 등
- 제102조 ·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 제103조 ·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 제104조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 제105조 · 송치 서류
- 제106조 · 추가송부
- 제107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 제108조 ·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 제109조 · 법원송치
- 제110조 · 불송치 결정
- 제111조 · 불송치 서류
- 제112조 · 일부 결정 시 조치 등
- 제113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 제114조 · 재수사 결과의 처리
- 제115조 ·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 제55의2조 · 권리 고지 확인서
- 제55의3조 · 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 제63의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 제63의3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