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3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별지감정처분허가장집행사법경찰관감정유치장신청서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정유치장과 감정처분허가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10.2>
사법경찰관리는 전자문서로 발부된 감정유치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84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4호의3서식에 따라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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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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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2항의 감정을 위해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유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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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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