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 (체포ㆍ구속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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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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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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