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26조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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