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