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의 처분을 했을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조서를 작성한다.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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