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6조 (추가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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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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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6조(추가송부)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 추가송부서는 별지 제1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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