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부터 별지 제64호서식까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25.10.2>
③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발급 신청, 집행 및 반환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
④사법경찰관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장을 집행한 경우 별지 제6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4호의5서식까지에 따라 영장 집행 결과를 작성한다. <신설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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