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51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②수사준칙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③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긴급체포피의자구금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5.10.2>
④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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