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0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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