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2호서식 또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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